제목 | 암 보험금, 요양병원 입원해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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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8 09:24 조회수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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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쟁을 야기한 암보험 약관이 내년부터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를 정의해, 직접치료 이외의 후유증·면역력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암 환자의 요양병원비는 별도의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의견수렴을 거쳐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선안은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이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범위에서 빠졌다. 또한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비는 별도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특약으로 분리된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치료법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하게 되고,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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