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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길라잡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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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도 많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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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02

조회 1550

(진실된 의료정보 = 올헬스)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된다. 이는 25년 만에 생기는 변화로, 전체 보험가입자의 80%에 이르는 무(無)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행 ‘사고 크기(점수제)’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한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하되, 첫번째 사고에는 2등급을,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한다. 단, 첫번째 사고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된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할증 수준은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으로 축소한다.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한다. 보험료 인하 수준은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추정치로, 변경되는 제도의 시행시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다.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는데,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사망사고나 복합사고는 현행 제도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와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같은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다.
 

 

금감원은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들이 제도변경내용을 숙지토록 하는 한편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등 3차례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 등 각계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챴다”며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하는 등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며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휴매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올헬스 admin@all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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