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44만원→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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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4 09:22 조회수 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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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비가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임신부 외래 진료비는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씩 줄어든다.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을 위한 지원도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중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는 3세까지 총 외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현재 대형종합병원에 다니는 조산아는 총 외래 진료비의 42%, 종합병원은 35%, 병원은 28%, 동네의원은 21%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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