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미성년자 소득·재산 있어도 건보료 연대책임 면제법안 발의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17-02-20 13:32

조회수 4484



미성년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제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은 이른바 미성년자들의 '건보료 대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료 대물림이란 부모와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한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사례 등을 말한다. 

의원실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천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