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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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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당용 물티슈 등 안전관리 강화...'위생용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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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31 10:06

조회수 2388



식당용 물티슈나 일회용 식기, 화장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컵·수저와 같은 품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 해당된다.
 
이 제품들은 그동안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거나 소관법률이 없어, 성분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안정성 논란이 있기도 했다.
 
정부는 제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세척제 등을 만들려면 제품명, 성분 등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 전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법은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은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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