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흡연에 정상 혈압·체중이라면..."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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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12 10:58 조회수 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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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의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체중으로 건강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최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3.8%로 저조한 수준이다. 신청을 위한 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안내 미흡 등이 주 원인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하다. 예컨대 외부 검진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혈당수치는 건강인 요건이 아님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가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 시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보험가입검진과 할인특약 가입검사를 합쳐 1회의 건강검진만 진행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가입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사의 정보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도 추가로 안내한다. 기존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가입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가입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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