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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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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내 개인 전자기기 사용제한..."의료기기 오작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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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2 10:46

조회수 2522



의료기관에서 스마트폰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급·권장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항공기의 항행장비나 의료기기의 오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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