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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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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기 항생제 처방 줄이면 병·의원 인센티브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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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9 10:42

조회수 2738


앞으로 의료기관이 감기 등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면 외래관리료가 최대 5%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게 현행 외래관리료를 이같이 상향 지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이번 사업의 적용 대상은 감기 등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현행 외래관리료인 1%에서 5%로 상향해 가산 지급한다.
 
반면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상향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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