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궁경부암·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추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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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2 14:31 조회수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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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를 제2군 감염병에 추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처럼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발병원인이 확실히 알려져 있다. 해당 바이러스는 백신접종만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고, 여기에 영유아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함께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2,4,6개월에 접종하는 것만으로 예방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선택접종이기 때문에 1회당 약 10-13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영국, 호주 등 전세계 81개국은 이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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