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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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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케일링 건보 적용 시점 '7월'→'1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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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2 11:07

조회수 2329



올해부터 일년에 1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의 기준 월이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연기준을 ‘7월1일~다음해 6월30일'에서 '1월1일~12월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석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의 적용유무를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달라붙은 치석·치태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시술이다. 치석은 치은염, 치주염 등의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치주질환의 예방차원의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급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개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3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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