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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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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지정... '태움' 막는 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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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2 11:18

조회수 2155



간호사들의 ‘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의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떠맡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과중돼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내용이 포함됐다.
 
 
신창현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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