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받는 행위도 '담합'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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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5 11:03 조회수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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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전수수 및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 또한 규제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이에게 약제비를 면제해주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을 특정 약국으로 지시·유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반면 직접적 경제이익 제공 행위 외에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도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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