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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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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8 11:20

조회수 1553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관련 행정처벌을 강화한 데 반발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미비로 인해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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