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방접종 '정기' → '필수'로 변경..."백신접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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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01 09:32 조회수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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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명칭이 ‘정기’접종에서 ‘필수’접종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접종 전 작성하는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히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나 미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과 같은 홍역 재유행 사례가 우려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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