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이염·티눈 등 가벼운 질환,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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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31 10:55 조회수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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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중이염,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을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100개로 확대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약을 지으면 환자는 약값의 30%를 부담한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50%,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40%의 약값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48개다. 앞으로 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제비 총액의 10~2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새로 추가된 질환을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90일 한도)를 지참해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단순성 및 점액 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등의 질환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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