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뇌혈관 MRI 건보적용 확대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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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13 09:13 조회수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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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뇌·뇌혈관 MRI는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의결 당시 급여기준 확대를 비롯한 의료기관 적정보상 방안을 확정했으나, 신경학적 검사개선 등은 관련 학회 세부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보상안은 신경학적 검사를 7개 영역으로 표준화하고, 일부(4개 이상)만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 수가를 산정했다. 표준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고위기능 평가 ▲뇌신경검사 ▲사지운동 기능검사 ▲사지감각 기능검사 ▲반사 기능검사 ▲소뇌 및 전정 기능검사 ▲보행장애 검사 등이다. 전문학회 의견을 토대로 각 평가영역별 필수검사를 설정한 후 해당 필수검사를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1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도 개선한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련 학회에서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중증 뇌질환 수술 47개 항목을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별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미세현미경 사용 시간)에 따라 5~15%의 가산을 적용한다. 정맥 내 혈정용제술 관리료 수가도 신설됐다. 뇌졸중 척도검사의 소요시간(15~20분)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 신경학적 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응급·필수의료 보장과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약 8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뇌혈관 MRI 적정수가 보상 방안 외에도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 등이 보고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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