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한방 추나요법, 12세 미만 충치 치료비 건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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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30 12:14 조회수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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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방 추나요법’과 어린이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추나요법이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내야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한다.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 2만5000원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충치 치료에 아말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 환자의 82.2%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진정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추가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의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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