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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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31 17:58 조회수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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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1000명당 1~3명)으로 언어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발견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치료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더라도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이들의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치료 목적의 특수조제분유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는 특수조제 분유를 받을수 있다. 이들은 식이요법이나 호르몬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왔고, 복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이 3개 질환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지원 받을수 있다. 또한 '1kg 미만 환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현재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가 있으며, 1kg 미만의 초미숙아만 따로 지원하는 구간은 없는 상태였다. 복지부는 초미숙아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은 제도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 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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