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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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1 10:59 조회수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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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80% 출산가정으로 고정됐던 지원대상을 올해 100%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3만7000명 늘어난 11만7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도 1인당 평균 14.8% 증가한다.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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