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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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4 13:01 조회수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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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이 겨울방학을 겨냥한 불법의료광고를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불법의료광고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 시술제공' ►함께 방문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 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거짓, 과장광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 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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