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면·부비동·목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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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8 10:13 조회수 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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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부비동, 목 등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하나다.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기도 하다. 그동안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이 돼 왔다. 이렇다보니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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