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검진기관 3년 연속 '미흡' 판정 받으면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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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2 11:10 조회수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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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흡'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외에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흡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1차 업무정지 3개월, 이후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의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처분에서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이 교육·자문만 받았으나, 추가로 6개월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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