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에 재교부 10년 금지"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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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8 15:14 조회수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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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적발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대리수술'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112건 중 면허 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10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대리수술 등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교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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