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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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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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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9 11:34

조회수 1900



16세 미만에게서도 말초혈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 큰 이슈여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기증자를 전신마취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삿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은 '장기'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말초혈을 기증받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이 '장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중 하나로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여전히 과거의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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