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연체금 대폭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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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1 15:20 조회수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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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때 부과되는 연체금이 대폭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은 현재 미납보험료의 9%에서 2020년 1월부터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도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30일까지는 하루 경과 시 미납 보험료의 0.1%씩, 그 이후부턴 하루에 0.3%씩 더해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첫 한 달까지 2%, 이후에는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 부과된다. 공단은 “사회보험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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