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등록 어린이 급식소도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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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5 11:32 조회수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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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 식단 제공 등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센터 220곳이 지원하는 급식소는 전체 5만4000곳의 64%인 3만4292곳이다.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로 센터 지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집합 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급식소에도 ▲연령병 식단·레시피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기회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은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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