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및 3년 징역' 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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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9 11:56 조회수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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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징역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재근 위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실습 중인 학생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위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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