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짓 진료로 건보료 챙긴 요양기관 무더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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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1 12:31 조회수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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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동네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를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지만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41개 요양기관이 허위로 타내려 한 건강보험 재정만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기관당 평균 27개월에 거쳐 722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으며 한 곳에서 4억7138만9000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정부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최종 공표 명단은 대상자에게 20일동안 해명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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