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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검진 올해 받기 어렵다면...별도 신청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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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4 14:28

조회수 1631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건강검진 결과와 1년간 진료·투약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질병발생 위험도를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무직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번 실시된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번 받는다.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일반검진의 공통검사 항목은 진찰상담·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흉부방사선 검사·혈액검사·요검사·구강검진이다. 성·연령별 항목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골밀도 검사·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검사·치면세균막검사다.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로 판정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해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확진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암검진은 위암(만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만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등 5대암이 대상이다.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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