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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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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진료 공개 대상 340개→564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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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3 10:04

조회수 1681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늘었다.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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