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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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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시 신고 의무화"..고강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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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7 11:20

조회수 1349



정부가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의 근절을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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