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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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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손 소독제 위조상품·허위표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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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0 10:32

조회수 1294



특허청이 위조나 허위표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의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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