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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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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 수령자' 범위 구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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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9 17:57

조회수 1229



대리처방 금지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를 대신해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 및 자녀 등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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