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政,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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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1 12:54 조회수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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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입 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또 세관의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구호나 기부용 또는 기업의 직원 지급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 통관심사도 최소화하게 된다. 상업 판매용 마스크는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가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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