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더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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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2 13:50 조회수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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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 본인 부담 의료비를 더 지불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다.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 가벼운 진료를 받으면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타 의료기관으로 회송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도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를 부담치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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