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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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30 14:14 조회수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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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루에 10만원,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전망이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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