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당 마스크 3장씩...내달 3일까지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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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7 11:10 조회수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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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3매까지 구매가능 하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이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3일까지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수급 문제가 없으면 이방침을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사재기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매로 돌아간다. 마스크 대리 구매 규정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대상자의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두번 방문했었다. 오늘부터는 판매처를 한 번만 방문해도 두명 분의 마스크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됐다. 석가탄신일(4월 30일)이나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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