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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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6 12:18 조회수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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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기사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다. 평소엔 운수종사자가 정당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었지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에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나 전날 기준으로 운수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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