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로포폴 유사 '에토미데이트'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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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6 13:31 조회수 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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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 자로 행정예고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와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하는 전신마취제 일종이지만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 보고돼 왔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돼 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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