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액보험 '최저보증제'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기로
(진실된 의료정보=올헬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저금리 환경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여부(최저보증)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저연금액 보증은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보증하는 데 따른 보증수수료를 일부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시행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과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들에게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인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받게 되는 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같다. 기존에는 순수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 상품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통상 납입보험료의 90% 정도를 주식 등에 투자한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경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을 통해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증을 의무화 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최저보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개선된다.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에 등을 고려해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으며,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 계정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휴매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eileenkwon@inth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