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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너무 많은 서명 번거로우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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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31 조회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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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현장점검반 4월 건의사항 발표..서명·설명 줄이기로 (진실된 의료정보=올헬스) 보험상품을 청약할 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서명 등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한 달간 실시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154건 중 77건은 수용, 41건은 추가 검토, 36건은 반려됐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서류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등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보험안내자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을 승낙할 때 추가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는 행위를 폐지한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자필서명이 타인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보험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광고선전 규정사항도 개정된다. 협회에 제출하는 광고심의 신청서에 대해 해당임원과 부서장의 서면날인을 각각 받아 두 번 결재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자양식(전자메일)로 통일해 처리하도록 바뀐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이 매월 접수한 건의 내용에 대한 회신결과는 내달 초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제휴매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eileenkwon@inth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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