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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 안돼"..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본격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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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31 조회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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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논의거쳐 오는 9월부터 설립..내부·외부인력으로 구성될 듯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내부에 마련된 소송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각 보험사의 소송담당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소송관리위원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법무팀(송무팀) 혹은 준법감시팀의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 현재 각 보험사의 소송내부 승인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에 대해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전체(보험금)청구건 기준에서 1~2%에 불과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당한 소송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보험금 지급 판례나 사례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사례나 보험금 당연지급에 해당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케이스나 소송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을 결정하는 전결권자의 직급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송 결정을 실무부서장에 그쳐 잘못된 결정이라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임원이나 경영진에도 보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립해 부당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소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설립은 소송건수를 줄이라는 목적보다는 소송결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준다, 늦게준다, 소송간다 등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원회 멤버는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이 함께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결정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학계 등의 외부인물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분쟁조정위원회를 봐도 법학과 교수 등이 보험금 심사나 부지급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소송관리위원회도 소송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외부인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앞으로 한달 동안 소송관리위원회 추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추후 금감원은 회사별로 정리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휴매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eileenkwon@inth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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