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네의원 노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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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11 13:42 조회수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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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정액제에 따라 노인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가 올해 1만 486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만 5310원으로 오른다.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현행 노인정액제가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초진진료비의 30%인 4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전과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때는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 초진진료비는 올해 1500원에서 내년에 1531원으로 소폭 오른다. 한편, 노인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의료계 안밖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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