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식품서 의약품성분 검출되기도...직구 전 성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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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26 13:13 조회수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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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를 통해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구입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안전 또는 금전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만7000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는 182개 제품을 통관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제품도 많았다. 전문가의 진단 없이 이 같은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위해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선 해외식품 구매대행자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거쳐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업자 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체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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