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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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27 11:16 조회수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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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의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병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다소 높게 측정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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