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 수입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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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6 11:14 조회수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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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치료가 필요한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환자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 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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