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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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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통학차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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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5 09:54

조회수 1533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7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벨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등 세 가지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맨 뒷자석의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고,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된다. 비컨은 근거리 무선통신기기로, 이를 아이들의 책가방에 부착해 스캐너가 이를 인식해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에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에만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해당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 열악한 어린이집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안전 확보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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