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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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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7 12:12

조회수 1480



앞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낙태 및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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