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취자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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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0 14:14 조회수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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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주취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을 제재하고자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취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주취자 가중 처벌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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