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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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0 09:43 조회수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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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에게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처분유예를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박능후 장관의 상임위 발언을 인정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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